응시자격 공통사항
- 각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격 구비 및 서류 제출
- 만 18세 이상 응시 가능
| 응시자격 | 취득절차 | 제출서류(인정요건) |
|---|---|---|
| ① 만 18세 이상 응시 가능 | -필기-실기-구술 -연수(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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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학교체육교사(학교체육교사였던 사람을 포함)로서 초·중등교육법 별표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1급·2급) 또는 준교사 자격(체육과목)이나 특수학교 정교사 또는 준교사 자격을 가지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 교육기관에서 체육교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 –실기–구술 –연수(40) |
* 특수교육기관에서 체육교사 재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 ③ 국가대표선수(국가대표선수였던 사람을 포함) 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국가대표선수로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아시아장애인 올림픽위원회, 국제스포츠연맹, 국제장애인올림픽 위원회스포츠연맹, 국제장애유형별스포츠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을 것 | –구술 –연수(40) |
국가대표선수 확인서 및 해당 국제대회참가 확인서 |
| ④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폭력예방교육 : 스포츠윤리센터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3시간) |
-실기–구술 –폭력예방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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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비고에서 다른 종목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필기시험 1과목(특수체육론) 20분 실시 |
–실기–구술 –연수(40) | - |
| ⑥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비고에서 다른 종목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필기시험 1과목(특수체육론) 20분 실시 |
필기1과목 (특수체육론) –실기–구술 –연수(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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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비고에서 다른 종목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필기시험 1과목(특수체육론) 20분 실시 |
필기1과목 (특수체육론) –실기–구술 –연수(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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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2008년 부터 2011년 까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실시한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연수를 수료한 후, 장애인을 대상으로 2년간 해당 자격 종목의 체육을 지도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적용시한 : 2024년 12월 31일까지 |
–구술 | 2008년~2011년 대한장애인체육회 실시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연수 수료확인서(대한장애인체육회 발행) 및 장애인대상 지도경력 증명서(2년이상, 홈페이지자료실), 사업자등록증 사본 |
동계종목(루지, 바이애슬론, 봅슬레이스켈레톤, 스키)의 경우 실기시험 및 구술시험 합격자만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과목 (5과목)
필수(1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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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체육론
선택(4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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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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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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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심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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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생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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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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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체육사
자격종목 - 장애인스포츠지도사 (36개 종목)
동계(설상)
- 스노우보드, 알파인스키‧바이애슬론‧크로스컨트리
하계·동계(빙상)
- 골볼, 공수도, 농구, 당구, 댄스스포츠, 럭비, 레슬링, 론볼, 배구, 배드민턴, 보치아, 볼링, 사격, 사이클, 수영, 승마, 아이스하키, 양궁, 역도, 오리엔티어링, 요트, 유도, 육상, 조정, 축구, 카누, 컬링, 탁구, 태권도, 테니스, 트라이애슬론, 파크골프, 펜싱, 핸드볼
계절영향이 없는 동계종목(아이스하키, 컬링 등)은 하계종목에 포함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비고 : 생활스포츠지도사가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보유한 자격 종목명과 취득하려는 자격 종목명이 같은 경우 다른 종목으로 본다.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비고 : 유소년스포츠지도사가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보유한 자격 종목명과 취득하려는 자격 종목명이 같은 경우 다른 종목으로 본다.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비고 : 노인스포츠지도사가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보유한 자격 종목명과 취득하려는 자격 종목명이 같은 경우 다른 종목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