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공통사항
- 각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격 구비 및 서류 제출
- 만 18세 이상 응시 가능
| 응시자격 | 취득절차 | 제출서류(인정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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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 포함)이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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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 -실기-구술 -연수(200) |
졸업자: 체육분야 전문학사 이상 졸업(학위)증명서 졸업예정자: 체육분야 전문학사 이상 졸업(학위수여)예정증명서 또는 최종학년 재학증명서 * 전문학사 이상: 전문학사·학사·석사·박사 * 석사·박사 졸업예정자는 재학증명서 불인정 * 졸업(학위수여)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제출 시 제출일 기준 다음년도 2.28.까지 졸업(학위)증명서를 제출해야함. 미제출 시 자격검정 및 연수 불합격처리(수수료 및 연수비 환불 불가)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외국의 학교(학제 또는 교육과정으로 보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인 학교를 말한다)에서 체육 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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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 -실기-구술 -연수(200)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정 외국학교 체육분야 전문학사 이상 졸업증명서 * 전문학사 이상 : 전문학사 또는 학사, 석·박사 문체부장관 인정 외국학교의 경우 학위증명서에 대한 번역공증서 제출 |
체육분야 인정범위
- 학위(학과, 전공)명에 체육, 스포츠, 운동, 건강, 체육지도자 자격종목이 포함되면 인정
- 복수전공은 인정하나, 부전공은 불인정
필기시험과목 (필수 8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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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ㆍ체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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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해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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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태생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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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심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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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부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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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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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생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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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처방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