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학 재입학 서식 다운로드 재입학의 허용범위, 지원자격, 재학학년, 교과이수 안내 구분 내용 허용범위 재입학은 정원의 여석이 있는 경우 재적하였던 학과(부)의 동일 학년이하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지원자격 우리 대학교에 입학하여 제적된 자 재입학 허가자는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미등록 시 재입학 취소) 매 학기 초 개강 전에 허가한다 재학학년 재입학 시 결정된 학년 및 학기로 하며, 잔여학기를 이수하여야만 졸업대상이 된다. 교과이수 제적 이전에 이수한 교과목을 참작하여 학점 및 이수학기를 재사정하고, 나머지 잔여과정을 졸업요건에 맞게 이수하여야 한다. 관리 담당부서 교육혁신과 (033-640-2024~8) 최종수정일 : 2022. 03.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