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강 및 공결신청서

작성일
2023.03.30
작성자
황연진
조회수
1103

*결강사유서: 1일 또는 특정 일자 수강 과목의 강의를 거른 경우(병원 진료, 답사 참여, 학과 행사 참여 등)

*공결신청서: 1일 이상 연달아 부득이한 상황으로 강의를 듣지 못한 경우(코로나 격리, 질병으로 인한 입원 치료, 취업계 등)


*결강 및 공결 신청서는 수업 1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결 사유 종료일로부터 5일 내로 학과 사무실에 방문해주세요.(기한을 넘길 시 미처리)        

*공결신청서는 위아래 칸에 인적사항 및 공결기간, 사유를 작성하여 학과 사무실에 제출해주세요. 

*결강 및 공결 신청은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병원 진료-진단서, 학교 행사 참여-참여 확인서 등) 

*모든 서류는 학과 도장이 있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필요시 반드시 학과 사무실로 방문해주세요.


강릉원주대학교 수업관리 및 학생평가지침 제22(공결 처리)

공결로 인한 출석인정 시간은 총 수업시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조기취업으로 인한 공결은 예외로 한다.

교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결 허가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정보통신 매체를 통한 교육 및 과제를 부과하여 성적을 수시 평가할 수 있다.

공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를 증빙할 수 있는 공적 증빙서류 또는 공결허가서 별지 제3호 서식을 해당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수업일 1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결사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병역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동원소집 된 학생

2. 총장이 허가한 각종 공식행사에 참가하는 학생

3. 정규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학생(교육실습, 현장실습, 야외답사)

4. 경조사로 인하여 수업이 불가능한 학생(국가공무원복무규정경조사별 휴가일수표에 따름)

5. 출산으로 인하여 수업이 불가능한 학생으로 본인 21, 배우자 5일로 하며, 공결일은 휴일을 포함한다.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관리 시설에 입원한 학생

7. 본인의 질병으로 응급 진료 및 입원 진료 중인 학생

8. 다음과 같은 사유로 대학장이 인정할 때

  가. 전공 관련 자격시험, 대학원 진학시험, 취업면접에 임하는 학생

  나. 일반 병원진료인 학생. 다만, 진료소요 시간에 한하며, 과제물 부여 가능

  다. 그 밖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취업에 따른 공결처리는 7학기 이상 이수 후 졸업 잔여학점이 16학점 이하인 학생이 공결허가서를 교부받아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제출하였을 경우 출석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학사력이 정하는 종강일에 재직증명서를 반드시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