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10조
나. 연구실안전관리센터-446(2025.2.26., “′25년 연구실 안전교육 실시 계획”)
2. 위 호 관련,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종사자 대상 “′25년 하반기 연구실 안전(법정)교육”을 실시하오니 교육대상자 모두가 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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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구분 |
교육시간(학과별) |
이수방법 |
교육기간 |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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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위험 |
고위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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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교육 |
과학기술분야, 신규 연구활동종사자 |
학생, 대학원생 |
(연)2h |
(연)2h |
실습 첫 주차 교육, 집합교육 |
′25.12.16. 종강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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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관한 사항> -연구실 안전 관련 법령 -연구실 유해인자, 안전표지 -보호장비 및 안전장치 취급 -연구실 사고 사례, 예방, 대처 -물질안전보건자료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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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
(연)4h |
(연)8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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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 연구원, 직원 |
(연)4h |
(연)8h |
집합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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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교육 |
과학기술분야 ,계속 근무 중인 연구활동종사자 |
학생, 대학원생 |
(반기)3h |
(반기)6h |
실습 첫 주차 교육, 온라인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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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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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 연구원, 직원 |
(반기)3h |
(반기)6h |
온라인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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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이수방법 준수, 집합(신규)교육 일정 별도 안내
나. 교육증빙
-(실습 첫 주차 교육)【붙임2】교과목 수업 시간, 강의계획서·출석부 제출
-(온라인 교육)【붙임3】안전교육시스템(https://edu.labs.go.kr/front/index.do), 교육 이수증 제출(학과보관)
다. 협조사항
- (학과) 실습 첫 주차 교육 관련_비전자 출결 사항 ‘전자출결처리 시스템’ 조기(10월 내) 반영 - (공통) 연구활동 종사 전, 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만전
라. 참고사항
- (학생 맞춤 교육정보 제공 및 홍보배너 설치)9월(2주차), (안내문자 발송)9월,10월, (결과 제출)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