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대상: 2023학년도 전기(’24.2.) 졸업대상자 중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희망하는 학생
나. 신청기한: 2023.12.29.(금)까지
다. 취소기간: 단과대학별 졸업사정 2일 전까지(기간이후 취소 불가)
라. 유의사항: 졸업요건 미충족 학생은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졸업요건이 충족된 학생만 신청 가능
붙임 1. [안내]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승인) 절차 안내 1부.
2. [서식] 학사학위취득 유예(취소) 신청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