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영문학과입니다.
2025학년도 1학기 교내 특별면제장학금 신청기간을 알려드리오니 신청할 재학생 및 복학생은 아래 지원자격을 확인하셔서
장학생신청서(붙임1) 및 증빙자료를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특별면제장학금 신청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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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종류 |
지원 자격 |
제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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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나눔 장학금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저소득인정자 ※ 국가장학금 신청 필수 |
-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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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장학금 |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해당하는 학부생(본인 및 자녀) |
- 신규 신청자 - 지급 대상자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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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특기자 장학금 |
직전 1년(2개 학기)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자 또는 국가대표로 선발된 학부생 |
- 체육진흥원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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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실현 장학금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등록을 한 학부생 및 대학원생 |
- 신규 신청자 - 지급 대상자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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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장학금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학부생(본인 및 자녀) |
- 신규 신청자 - 지급 대상자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 계속장학생(국가유공자, 자아실현, 북한이탈주민)은 서류 제출 불필요
※ 희망나눔장학금 대상자(소득분위 0~8분위 이내)는 국가장학금 신청 필수
나. 신청서 제출기한: ~ 2025. 1. 16.(목): 기한엄수!
다. 제출서류: 장학생 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붙임1 참조]
라. 유의사항
- 희망나눔장학금(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저소득층학생 대상)은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에 따라 선발하며, 미신청자는 희망나눔장학금 수혜 불가
※ 국가장학금 신청후 학자금 지원구간 지원대상자는 1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사전감면 반영
붙임 1. 특별면제장학금 지급 기준 및 장학생 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