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휴학·자퇴 안내사항

작성일
2025.04.25
작성자
박정윤
조회수
1851

휴학 및 자퇴에 관하여


휴학 신청 전 필수 확인사항


장학금 수혜 대상자가 다음 학기 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할 경우,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휴학 신청 전 본인이 등록금 감면 등 장학금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반드시 등록금 납부(또는 0원등록) 후 휴학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휴학의 종류와 기간 및 제출서류」    ※ 국립강릉원주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 15조(휴학)


1) 일반휴학: 1회에 2학기까지, 합산 6학기까지 가능

→ 휴학원 및 사유서 필수 제출


2) 질병휴학: 요양이 필요한 기간까지, 합산 6학기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질병으로 수학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2학기, 장애로 인한 휴학은 4학기까지 추가로 휴학할 수 있다)

→ 휴학원 및 종합병원 또는 전문의가 발행하는 4주 이상의 진단서 (신청 전 학과사무실로 문의)


3) 군휴학: 병역 복무기간까지    ※ 제대 이후 복학신청을 하지 않으면 미등록자로 제적처리 됩니다. 인트라넷에 전역증명서 또는 전역예정증명서 업로드 시 복학신청 됩니다.

→ 휴학원 및 입영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4) 임신·출산·육아휴학: 4학기(2년 이내)까지 신청 가능 (다만, 육아휴학의 경우 양육대상 자녀 나이는 만 8세 이하로 하며, 배우자 남학생의 휴학기간은 2학기로 한다.)

→ 휴학원, 임신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 전 학과사무실로 문의)


5) 창업휴학: 6학기(3년 이내)까지 신청 가능

→ 휴학원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6) 외국의 교육 및 연구기관의 초청에 따른 국외연수휴학: 연수기간까지

→ 휴학원 및 추천서(허가서) 사본 등 해당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군휴학, 임신·출산·육하휴학, 창업휴학, 국외연수휴학, 특별휴학은 합산 일반휴학 기간(6학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휴학원 작성시 필독


1) 휴학 기간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로부터 각 학기의 마지막 날까지로 기입합니다. ( ~8/31 또는 ~2/28)

   ★ 군휴학의 경우, 휴학 시작일과 입대날짜가 동일해야 합니다.

   ★ ex. 6월 제대일 경우 8/31까지, 11월 제대일 경우 2/28일까지로 작성


2) 본인서명(인)에는 자필 서명만 가능합니다. (ex. 타자로 '홍길동'이라고 작성X)


3) 제출은 무조건 한글파일(hwp) 양식으로 제출합니다. (pdf, jpg, pngX)


현재 (일반)휴학중인데 군휴학으로 변경할 경우, '휴학연장원' 작성 후, 입영통지서와 함께 학과사무실로 제출




「자퇴원 제출 전 필수 확인사항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한국장학재단 내 대출 포함) 신청 이력이 있는 학생이 학적변동(자퇴, 제적, 휴학반환) 될 경우, '국가장학금 반환 서약서' 제출해야합니다.

(자퇴 신청 시, 학과사무실에서 작성 안내)




「자퇴 절차


1) 자퇴원 작성 전, 학과사무실로 문의

2) 학과사무실에서 학부모님께 확인 연락

3) 학과장님 또는 지도교수님과 대면 면담 일정 조율 및 면담 진행

4) 자퇴원 작성(본인 및 부모님의 자필 서명, 타자로 '홍길동' 기입X)

5) 학과사무실에서 도장 날인


모든 서류는 카카오톡 또는 eco2001@gwnu.ac.kr 로 제출 바랍니다.

학과사무실: 033-640-2167 (평일 09:00~18:00, 주말 및 저녁시간 카톡 및 전화 확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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