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전공 변경사항(2026.3.1. 적용) 안내

작성일
2026.01.29
작성자
오나정
조회수
212

통합 강원대학교 다전공 변경 사항(2026. 3. 1. 적용)



구분

통합 전

통합 후

신청자격

1학년 2학기 이상 수료 학생 또는 수료 예정 학생

2(편입생 1) 이상의 정규학기 이수자 및 이수 예정자

신청시기

매년 6/ 12

매년 5/ 11

복수전공 선발

별도 선발 인원, 기준 없이 신청 자격 확인 후 승인

복수전공 학과에서 별도의 선발 인원, 기준에 따른 심사를 통해 선발

(선발정원)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전공 배정 인원의 100% 이내 / 미래융합가상학과는 최대정원 이내

(선발기준) 성적, 면접 등 학과 재량에 따라 선발

면접, 시험 등은 일괄 공지 후 학과에서 별도로 진행

복수전공변경

별도 조건 없이 다전공 신청 기간에 맞춰 신청 및 포기

복수전공 신청 기간에 맞춰 복수·부전공 선발 심사 통과 필요

복수전공 이수 예정자의 부전공 변경

- 복수전공 이수 예정자가 졸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수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부전공 이수 요건(부전공 학점 21학점 이상 취득 및 필수교과목 이수) 충족 시 별도 선발 심사 없이 변경 가능

복수전공 이수요건

다전공 이수요건은 학점 이수로만 함

학칙에서 정한 전공최소학점 및 다전공 주관학과에서 정한 전공영역별 이수학점 이상 취득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이수 인정

1. 학칙에서 정한 전공최소학점 이상 취득

2. 복수전공 주관학과에서 정한 전공 영역별 이수 학점 이상 취득

3. 복수전공 주관학과에서 정한 소정 요건(논문, 시험 등)에 합격*

* 2026. 3. 1. 이전 국립강릉원주대에서 복수(융합)전공을 신청한 학생은 미적용

중복학점

인정

복수전공 15학점 / 융합전공 12학점

연계전공 6학점 / 부전공 6학점

복수전공 12학점 / 부전공 9학점

* 미래융합가상학과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는 주전공 교과목은 중복학점 범위 내에서만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외 학점은 교육과정에 편성된 융합교과목 및 타 참여학과 교과목을 이수해야 함

편입생의 전적대학 성적인정

별도 규정 없음

편입생의 전적대학 성적은 복수전공 학점으로 소급하여 인정하지 않음

캠퍼스 간 복수전공

제한 없음

통합시스템(인트라넷) 구축('283예정)까지 (강릉·원주) (춘천·삼척) 간 복수전공 신청 제한

강릉 원주 / 춘천 삼척 간 복수전공 신청은 변경 없음

미래융합가상학과 변경 사항

구분

통합 전

통합 후

미래융합가상학과

운영체계

(명칭) 융합전공

(이수구분) 융합()전공

(학위) 미래융합학사

(명칭) 학과

(이수구분) 복수()전공

(학위) 미래융합학사 / 학과에서 정한 학위 수여 가능

미래융합가상학과

전공최소학점

36학점 이상

36~42학점

2026.3.1. 신설 예정인 해양경찰학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해양경찰 관련 학과 경력경쟁채용 요건에 관한 고시근거하여 전공최소학점 45학점 이상 이수

최소정원

별도 규정 없음

10명 이상

교육과정 편성 기준

48학점 이상 편성

융합형 교과목(671)을 신규 개발하여 편성 가능(30% 이상 편성 권고)

48학점 이상, 최소전공의 1.5배 이내 편성

융합형 교과목 5개 과목, 15학점 이상 필수 편성*

* 통합 전 설치된 국립강릉원주대 융합전공은 미적용

성과평가

별도 규정 없음

미래융합가상학과 및 연계전공은 운영기간 중 매 3년 차 마다 성과평가 실시

- (평가영역) 이수 학생 선발·관리, 교육과정운영, 전공 특성화 및 이수 학생 지원

- (평가결과)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운영 기간 연장

통합 전 설치된 국립강릉원주대 융합전공은 경과조치 1년 후 27학년도 신설학과와 같이 평가('26년도 유예 '27~'28년도 실적 누적 '29년도 성과평가 실시)

폐지

융합전공 이수 학생이 없고, 융합전공 운영이 어려울 시 주관학과에서 폐지 요청

 

1. 성과평과 기준 미충족

2. 2년 연속 신청 학생 없음

3. 이수 중인 재학생 수가 최대 정원 3배수의 50/100 미만

4. 교육과정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정 등 대표 교수가 폐지 신청

폐지된 학과를 이수 중인 학생이 있는 경우 6학기 이내의 존속 기간을 둠

존속 기간 내에 이수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이수 포기 처리 및 미래융합가상학과 취득학점은 자유선택(일반선택)으로 인정

개설유형 변경

융합전공 신설 시 정하였던 개설 유형으로 운영

설치 후 2년 차부터 변경 가능(복수·부전공 부전공)

복수·부전공에서 부전공으로 개설 유형이 변경된 경우 종전 편성학점을 유지하여 4개 학기 이내 운영

정규학과 설치

별도 규정 없음

미래융합가상학과의 운영기간, 이수학생 상세 요건 충족 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규학과 설치 추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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